학습비 안내

수강안내 학습비 안내

학습비 납부안내

계좌
이체
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
농협 301-0245-9645-11 충남도립대학교
  • - 수강료는 반드시 수강자명(본인명+과정명2글자)으로 입금해야하며, 타인명으로 입금시 평생교육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(예:김평생기타, 이교육민화)
  • - 본인명+과정이름 앞글자 2~3글자로 입금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현금납부 및 카드결제는 불가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  수강신청 후 과정별 학습비 납부(재료비, 교재비는 강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본원과 무관)
  •  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일 이내 학습비 미납 시 수강 취소로 간주함

학습비 반환 기준

평생교육원의 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습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.
<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[별표3] 학습비 반환기준>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
(본인 의사로 포기)
가.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변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변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
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  • 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
      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•  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
      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.
  •   학습비 환불기한 :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습자 개별 계좌로 입금함

학습비 환불기한

  • -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학습자 개별 계좌로 입금

학습비 감면 및 증빙서류

구분 감면대상 제출서류
학습비 감면(50%)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재학증명서 / 졸업증명서
본교 교직원 재직증명서
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/ 주민등록등본
학습비 면제(100%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성명서
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2항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/ 장애인 등록증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보훈처 증빙서류
충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(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름)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