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비 안내

수강안내 학습비 안내

학습비 납부안내

계좌
이체
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
농협 301-0245-9645-11 충남도립대학교
  • - 수강료는 반드시 수강자명(본인명+과정명2글자)으로 입금해야하며, 타인명으로 입금시 평생교육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(예:김평생기타, 이교육민화)
  • - 본인명+과정이름 앞글자 2~3글자로 입금명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현금납부 및 카드결제는 불가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※  수강신청 후 과정별 학습비 납부(재료비, 교재비는 강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본원과 무관)
  • ※ 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일 이내 학습비 미납 시 수강 취소로 간주함

학습비 반환 기준

※ 학습비 반환기준
  • - 수업시작 전까지 : 전액 반환
  • - 수업시작 후부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을 참고하되 전체학습비 중 미출석 잔여 횟수 비율만큼 반환함
※ 학습비 환불기한
  • - 반환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습자 개별 계좌로 입금

학습비 감면 및 증빙서류

구분 감면대상 제출서류
학습비 감면(50%) 본교 재학생 재학증명서
본교 교직원 재직증명서
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/ 주민등록등본
학습비 면제(100%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성명서
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2항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/ 장애인 등록증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보훈처 증빙서류
충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(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름)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