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비 감면 기준 일자 변경 알림 (만65세 이상 50% 감면 기준 _ 주민등록기준 1958. 6. 5. 이전 출생자)
작성자 평생교육원

2023-2기 정규강좌 관련 학습비 감면 기준 일자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. 

 

 

만65세 이상 (주민등록기준 195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) -> 만 65세 이상 (주민등록기준 1958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)

 

 

※ 만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는 학습비 50% 감면임을 알려드립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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